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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사항 (2024. 1. 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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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사항 (2024. 1. 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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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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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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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3년 규제개선사항으로는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이 0.24%에서 0.164%로 인하되었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허용된 점이다. 

󰊱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규모 확대 : 추진 완료 (‘23.6월 감독규정 개정)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확대(3→4천만원)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부동산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를 상향(1→2천만원)* 

* 다만,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

 

󰊲 중앙기록관리업무* 이용수수료 체계 개편 : 추진 완료 (‘23.8월말 합의 체결) 

* 온투법에 따라 금결원이 온투업 계약기록·투자자 한도 등을 관리 

이용수수료율 인하(0.24→0.164%), 수수료 공제(연 50만원) 신설 (→’24.1월부터 시행)

 

󰊳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 추진 완료 (‘23.3월 유권해석 완료)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온투법*상 ‘투자자 모집 업무’ 해당하지 않는다 유권해석 

* 온투법은 ‘투자모집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투자 애로 해소 : 일부 완료 (‘23.4월 유권해석 완료) 

ㅇ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 필요 

→ ’온투업자의 금융회사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 

* 금융회사에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게 온투법상 투자자 차별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몇 가지 규제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2. 연계투자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허용

종래 연계투자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가 불가했는데,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 추진한다. 

 

3.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종래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방식의 ’자동분산거래‘ 금지되었다.

①온투법상 특정 차입자 투자 방식 취지에 맞게 투자자가 투자분야, 금액 등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②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상품 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하는 ’예약거래‘를 허용한다. 

*예약거래의 예시 : (투자자) 투자조건 설정, 기본계약 체결, 예치금 입금 → (온투업자) 투자조건에 맞는 상품정보 제공, 분산투자 실행 → (투자자) 상품 확인, 투자철회 가능

 

4.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현행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소 추진한다. 

 

5.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소득 1억원 이상은 2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에 투자시 투자한도최대 3천만원(기존 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6. 공시기간 합리화

종래 온투업권 상품 중 자산담보대출사전 공시기간(24시간)이 길어서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 발생하였다. 

이에 자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축소한다. 

 

7.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대출의 ’주선‘은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융회사 연계해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8.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추진 내용일 정
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분기
②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가이드라인 마련‘24.상반기
③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년중
④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시행령 개정‘24.상반기
⑤ 공시기간 합리화감독규정 개정‘24.상반기
⑥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감독규정 개정‘2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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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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