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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벤처투자 소득공제 및 개인투자조합 설립 시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법적 등록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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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벤처투자 소득공제 및 개인투자조합 설립 시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법적 등록 요건은?
<핵심요약>
고소득 전문직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액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적법한 절세를 위해서는 결성 총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원 수 49인 이하 등 벤처투자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30~7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매개로 고위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조합은 결성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산가들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구체적인 혜택과 조합 설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투자 금액의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전액(100%)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향후 투자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고위험 투자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0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 8. 5 .>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0 .>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2023. 12. 19 .>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