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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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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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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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