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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 축소와 영업규제 강화 (2026.12.17. 개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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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본회의 통과, 2026. 12. 17.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를 고쳐 범위를 좁혔고, 같은 개정에서 남은 PG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등은 강화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PG업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외부관리)할 법적 의무가 시행되며, 정의 변경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규정의 개정(범위의 축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개정전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개정후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

2. 개정된 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

개정전 정의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은 결제수단이 따로 없고 포인트를 옮기는 방식이라도 대금 정산을 전자적으로 대행·매개했다면 PG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였다. 


하지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결제정보만 중계하는 행위는 PG업 개념에서 제외했다. 

새 정의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자 간 거래여야 한다. 자기 사업은 제외된다. 자기 사업이 아니라 남과 남 사이의 거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고 설명한다. 


2)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다. 


3) 실제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단순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매개"는 문구에서 빠지고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만 남았다.

 

4)  부수적 정산은 제외된다. 다른 본업을 하면서 덧붙여 정산하는 경우나 내부 정산은 PG업이 아니다. 옛 정의대로라면 e커머스와 백화점, 프랜차이즈와 여객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컨대 오픈마켓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구조는 이제 PG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다만 플랫폼의 내부 정산은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고, 가맹점과의 정산은 가맹점법에 의한 관리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25. 12. 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를 축소되지만, 영업 규제 등은 크게 강화되었다. 즉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첫째,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PG 정산자금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산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위반 및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하여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여 이용자 등이 PG업자 등의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6.]
[시행일: 2026. 12. 17.] 제25조의4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6.]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6.]
[시행일: 2026. 12. 17.] 제36조의3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85751?curPage=3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근 작성일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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