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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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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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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법조문금지대상(행위)요건예외(요건)절차
§34①i금융투자업자의 증권소유행위

대주주 발행

증권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

안정조적, 시장조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시행령§37①i,ii)

고시로 정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3-71)

-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예외 - 자기자본 8%(시행령§34③))

이사회 결의
(§34③)

보고/공시
(§34④,⑤)

§34①ii
§34①iii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불리한 조건 거래

2. 교차 거래

3. 장외파생, 신탁, 연계

(시행령§34④)

- 
§34②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및 
대주주의 신용공여 받는 행위

대주주 담보제공

대주주 어음배서

대주주 출자이행 약정

대주주 교차거래 및 장외파생, 신탁, 연계

채무인수

신용보강거래

금융투자업자의 손실 초래 우려가 있는 거래

(시행령§38①,금융투자업규정3-72조)

일정범위 내 신용공여

피지배 해외현지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
(§34③)

보고/공시
(§34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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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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