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 ||||
법조문 | 금지대상(행위) | 요건 | 예외(요건) | 절차 |
§34①i | 금융투자업자의 증권소유행위 | 대주주 발행 증권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 안정조적, 시장조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시행령§37①i,ii) 고시로 정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3-71) | - |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예외 - 자기자본 8%(시행령§34③)) | 이사회 결의 보고/공시 | |||
§34①ii | ||||
§34①iii |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불리한 조건 거래 2. 교차 거래 3. 장외파생, 신탁, 연계 (시행령§34④) | - | |
§34②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및 대주주의 신용공여 받는 행위 | 대주주 담보제공 대주주 어음배서 대주주 출자이행 약정 대주주 교차거래 및 장외파생, 신탁, 연계 채무인수 신용보강거래 금융투자업자의 손실 초래 우려가 있는 거래 (시행령§38①,금융투자업규정3-72조) | 일정범위 내 신용공여 피지배 해외현지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이사회 결의 보고/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