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 -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법 제4편은 불공정거래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장은 내부자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72조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73조가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173조의2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대하여, 제173조의3이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4조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7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