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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반매각참여권(태그어롱, tag-along right) 투자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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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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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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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어롱(Tag-along right)은 투자 유치나 기업 인수합병(M&A) 시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나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팔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동반매각참여권' 또는 '편승권'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반영되는 조항입니다. 

1. 취지 : 소수주주 보호

1)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보통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주가가 높게 책정됩니다. 태그어롱권이 있으면 소수주주도 대주주와 똑같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얻습니다. 보통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PEF)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때, 나중에 대주주만 비싼 값에 엑시트(Exit)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넣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2) 투자 회수(Exit) 보장: 대주주가 바뀌면 회사의 경영 방향이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주주가 원치 않는 새 주인과 함께하는 대신,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2. 작동 방식

1) 매각 통지: 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하면 소수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권리 행사: 소수주주는 "나도 내 지분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그 매수자에게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자의 의무: 매수자는 대주주의 지분뿐만 아니라, 태그어롱을 행사한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한꺼번에 사들여야 합니다.

3. 비교개념:  드래그어롱(drag-along)

드래그어롱(Dr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나 투자자의 지분을 강제로 함께 묶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동반매각요청권' 또는 '강제매각권'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 비판이 있어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태그어롱(Tag-along)'이 소수주주의 '권리'라면, 드래그어롱은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컨대 기업 인수자(Buyer)는 보통 100% 지분 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 소수주주가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대주주가 드래그어롱을 행사하면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넘길 수 있어 딜(Deal)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1) 주주간 계약서: 태그어롱은 상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SHA)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행사 비율: 전체 지분을 다 팔 수 있게 할지, 대주주가 파는 비율만큼만 비례해서 팔 수 있게 할지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예시 

제[ ]조 (동반매도참여권)

  1. 매각 통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매도주주")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주는 매수희망자의 성명, 매각 예정 주식의 수, 매매 가격 및 결제 방법 등 주요 매매 조건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권리 행사: 투자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이하 "행사기간"), 매도주주가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보유 지분 비율]을 매수희망자에게 함께 매도할 것을 매도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거래 제한: 매도주주는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주주 자신의 주식을 해당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4. 의무 준수: 매도주주가 본 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무효로 하며 매도주주는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행사 범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주주의 매각 비율에 맞춘 비례적 지분만큼만 허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통지 기간: 대개 15일에서 30일 사이로 설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넣기도 합니다.
  • 실효성 확보: 매수인이 소수주주의 지분 인수를 거절할 경우, 대주주 역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제3항)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 예외 조항: 계열사 간 이동이나 상속, 증여 등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내부 거래의 경우에는 태그어롱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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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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