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