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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권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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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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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제40조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와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후단 및 제41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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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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