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1. 개념 및 성질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제693조).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이 이용하는 보험으로서, ① 전형적인 기업보험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자연히 국제적 성질을 갖는다.
2. 종류
상법은, ① 선박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선박보험(제696조), ② 운송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적하보험(제697조), ③ 운송인이 받게 될 운임을 목적으로 하는 운임보험(제706조 1호), ④ 운송물이 도착된 이후에 기대되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이익보험(제698조)을 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위부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