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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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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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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각각 다르다.

1)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가리킨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라 하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한다(제639조).

예를 들어 보자. 甲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甲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이며 이 보험은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다. 또한 채무자 A가 채권자 甲을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피보험자이고 이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2) 인보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를 가리킨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가 아니다. 인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수익자이다(후술).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면 「자기의 보험」이라 하고, 동일인아 아니면 「타인의 보험」이라 한다(제731조, 제739조 참조).

예를 들어 보자. 남편 甲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 A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경우, 甲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A는 보험수익자이다. 이 보험은 자기의 보험이다. 또 부인 乙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남편 甲이 사망하면 아들 A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경우 乙은 보험계약자이고 甲이 피보험자이며, A는 보험수익자이다. 이 보험은 타인의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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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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