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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집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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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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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함 다수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의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비하여 하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은 개별보험이라 한다. 집합보험에는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이 있다.

2. 특정보험

집합보험 중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예컨대, 운송 중인 물건 일체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686조). 예컨대, 주택화재보험에서 그 가옥에 있는 물건 모두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 또는 사용인의 물건에 관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 되어 그 가족이나 사용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다.

3. 총괄보험

보험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기간 중에 교체될 것이 예정된 것을 총괄보험이라 한다. 예컨대, 창고에 들어 있는 물건이 매일 교체되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합물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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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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