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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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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739조의3). 사망보험과 달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한 질병보험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