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은행ㆍ보험
  • 24.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제651조). 고지의무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근거로 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이론적으로도 보험법의 핵심쟁점일 뿐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2. 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1) 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보험사고의 객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의무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인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어차피 보험수익자는 고지할 사항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고지의무자로 할 실익도 없다. 보험예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제646조).

2) 고지의 상대방

고지는 보험자 또는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보조자 중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체약대리상과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이 있으나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주 문제된다. 보험대리상 중 중개대리상은 고지수령권이 없으나, 보험자는 중개대리상의 고지수령권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646조의2 제2항), 실질적으로는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고지사항—중요한 사항

1) 의의

고지할 사항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다(대판 2001.11.27. 99다33311).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판례를 통하여 보면, ⅰ) 손해보험에서는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약에 대한 거절 또는 해지의 사실)」, 「보험사고의 발생사실(󰃚 화재보험에서 화재의 발생사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경력)」 등이, ⅱ)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기왕증이나 현재증, 나이, 직업, 부모의 생존여부 또는 사망원인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자주 언급된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고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사항에서 제외된다.

2) 질문표

어떠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보험청약서에 질문란을 두고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 질문표의 기재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상법도 이러한 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제651조의2). 그리고 판례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12.23. 96다27971).”고 하였다.

위와 같이 고지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질문표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행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질문표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질문표에서 제외된 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고지할 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즉 판례는,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 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대판 1999.11.26. 99다37474).”고 하였다.

3)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제672조 제2항),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13. 2001다49623).”라고 판시하였다.

3. 고지의무의 위반

(1) 요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제651조 본문).

1)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 시가 아니라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12.8.23. 2010다78135). 따라서 청약 후 보험계약 성립 전에 발생․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고지하여야 한다. 위 판례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청약서의 질문표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우송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주관적 요건)

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2011.4.14. 2009다103349). 예컨대, 질문표를 읽어보지 않아 그 곳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불고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현저한 부주의로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여기의 중대한 과실에 포함되는가?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고지의무는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에게 탐지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증명책임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통설판례, 대판 2004.6.11. 2003다18494).

(2) 효과

1) 해지권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1조 본문).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판례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판 1989.2.14. 87다카2973).”고 하였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즉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고, 만일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55조 본문).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어느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례는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경우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9.4.23. 99다8599).”고 하였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7.4.7. 2014다234827).

2) 해지권의 제한

① 제척기간의 도과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651조 본문).

②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651조 단서).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상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자의 악의․중과실에는 체약대리상이나 보험의와 같이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갖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포함된다(대판 2001.1.5. 2000다40353).

③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판 1997.9.26. 97다4494).”고 하였다.

 

甲은 A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乙로 하여금 차량을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를 甲으로 기재하여 이를 A회사에 제출하였다. A회사는 계약체결 후 甲에게 주운전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하였다. 乙이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甲이 A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가?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7.9.26. 97다4494).”고 하였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 시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의 제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제655조 본문).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조 단서). 물론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대판 2010.7.22. 2010다25353).

예컨대, 甲이 알코올중독임을 고지하지 않고 A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자. 甲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A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3) 고지의무 위반과 착오․사기

1) 문제의 제기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 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컨대, 간경화를 앓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대신 건강한 제3자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법상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민법상의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가? 이는 보험자가 제척기간 경과로 보험법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특히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① 학설

학설은 긍정설․부정설․절충설이 있는데 절충설이 통설이다. 절충설은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사기의 경우에만 취소를 인정한다.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판례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1.12.27. 91다1165).”고 하였다. 그리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7.4.7. 2014다234827).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2.11.15. 2010도6910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판 2019.4.3. 2014도2754).

 

3) 사기에 의한 취소의 효과

보험자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는 면하나 그때까지 취득한 보험료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보험법에 의한 해지보다 보험자의 보호에 있어 불충분하다.

4)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중복보험과의 비교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의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제669조 제4항, 제672조 제3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