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보험
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제721조 전단). 생산물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보험목적의 확대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721조 후단). 이러한 보험자의 책임확장은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불법행위)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때 이 규정의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영업책임보험은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