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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업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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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제721조 전단). 생산물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보험목적의 확대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721조 후단). 이러한 보험자의 책임확장은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불법행위)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때 이 규정의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영업책임보험은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가진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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