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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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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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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과 상호보험—「영리성의 유무」에 의한 구별

1) 개념

① 「영리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이다(제46조 17호).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개별적인 보험계약만이 체결되고 보험계약자 상호 간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한다. ② 「상호보험」이란 동질적 위험을 가진 여러 사람이 보험단체를 만들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자인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직접적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한다.

2) 구별실익

상법은 원칙적으로 영리보험을 전제로 하지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보험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4조). 따라서 상법 해석의 관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

(3) 손해보험과 정액보험—「보험금의 지급방법」에 의한 구별

① 「손해보험」이란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크기에 비례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부정액보험이라고도 한다. ② 「정액보험」이란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의 크기와 상관 없이 미리 일정 금액으로 약정된 보험을 말한다.

(4) 물건보험과 인보험—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에 의한 구별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특정한 물건인 보험을 「물건보험」이라 하고(화재보험․운송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인 보험을 「인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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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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