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은행ㆍ보험
  • 38. 손해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8.

손해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손해보험은 언제나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항상 보험금액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할 수도 있으나,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자가 일치하는 보험을 전부보험이라 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 미달하는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초과보험과 유사한 경우로서 중복보험이 있다. 이하 이에 관해 본다.

(1) 초과보험

1) 의의

① 개념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다(제669조 제1항). 예컨대, 시가가 1억 원 밖에 하지 않는 건물을 보험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② 제한의 필요성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위 예에서 건물에 100% 손실이 생기면 1억 원을, 50% 손실이 생기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보험은 보험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험이 도박화할 우려가 있고 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상법은 초과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초과보험인지의 판단 기준

초과보험인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동조 제2항),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 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동조 제3항).

3) 효력

① 단순한 초과보험

당사자가 특별히 이익을 노리고 초과보험의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제669조 제1항). 감액청구는 당사자의 임의이므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②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제669조 제4항 본문).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동항 단서). 여기서 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부보험

1) 의의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제674조).

2) 효력

① 비례보상의 원칙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제674조 본문).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부멸실된 경우에는 손해액⨉ 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인 건물을 보험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하나, 화재로 인해 4,000만 원의 손해가 나면 2,000만 원(4,000만 원⨉ )만 지급하게 된다.

② 실손보상계약

일부보험의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674조 단서). 이를 실손보상계약이라 하는데, 화재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위 사례에서 손해액이 보험금액 이상인 7,000만 원이라면 한도금액인 5,000만 원만 지급하나, 보험금액 미만인 4,000만 원이라면 손해액 전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 중복보험

1) 의의

수인의 보험자와의 사이에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피보험이익 및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 중복보험은 본질적으로 초과보험과 같은 폐해가 있어 상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피보험이익 등이 동일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두 단일한 보험자와 체결하였다면 이는 초과보험에 불과하고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인의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험계약 사이에 피보험이익․보험사고 또는 보험기간이 동일하지 않는 한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가입한 책임보험과 자재의 소유자를 위해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물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다(대판 1997.9.5. 95다47398).

2) 보험자의 책임

①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A. 연대책임․비례보상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도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제672조 제1항). 예를 들어 보험가액이 1억 원인 건물에 대하여 A, B, C, 3개의 보험자와 보험금액을 각각 1억 원, 6,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화재에 의해 이 창고가 전부 멸실한 경우 A, B, C는 피보험자가 1억 원의 보상을 받을 때까지 A는 1억 원, B는 6,000만 원, C는 4,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연대책임주의). 
 

을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한다(비례보상의 원칙). 물론 이러한 분담방식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당사자가 약관이나 보험계약으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대판 2002.5.17. 2000다30127).

B. 일부 보험자에 대한 포기의 효과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73조). 피보험자가 어느 한 보험자와 통모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B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자. 그 권리 포기는 A, C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A와 C는 여전히 각각1억 원과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5,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가 A에게 1억 원을 청구하면 A는 일단 1억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B 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을 구상하여 실질적 부담을 5,000만 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 여기서 B는 피보험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A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B는 그 3,000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사기의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2조 제3항 → 제669조 제4항).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0.1.28. 99다50712).

3) 다수계약 통지의무

① 의의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72조 제2항).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판 2003.11.13. 2001다49630). 다수계약 통지의무는 이득금지원칙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손해보험에만 규정되어 있고, 인보험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의무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기의 의한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 아니면 고지의무(제651조) 또는 통지의무(제652조, 제653조) 위반이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이를 모두 부정한다. 즉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0.1.28. 99다50712).”고 하였고, 또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13. 2001다49623).”라고 하였으며, “손해보험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3.11.13. 2001다49630).”라고 하였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