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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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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산(손해보험의 경우) 또는․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이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그 주택이 보험의 목적이고,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면 甲의 생명이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의 목적은 후술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된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을 말한다(제6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