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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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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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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가리킨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므로 따로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예를 들어 부인 乙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남편 甲이 사망하면 乙 자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경우는 乙은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고 甲은 피보험자이다. 이 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부인 乙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남편 甲이 사망하면 아들 A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경우는 乙이 보험계약자, A가 보험수익자이며, 甲은 피보험자이다. 이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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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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