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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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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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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에 종속되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없다.

2) 보험설계사의 권한

① 인정되는 권한—보험료수령권․보험증권교부권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646조의2 제3항).

② 인정되지 않는 권한—체약대리권․고지수령권

A. 체약대리권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상대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이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B. 고지수령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2014년 개정상법은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보험자의 책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헙업법 제102조 제1항). 이 규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대판 1997.11.14. 97다2642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서 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1994.11.22. 94다19617).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체약대리권 또는 고지수령권이 있다고 오인하고 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가 그 타인의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많다(대판 2006.6.29. 2005다116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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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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