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657조 제1항). 고지의무나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수익자도 통지의무자에 포함한다.
(2)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동조 제2항). 이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제658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