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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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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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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는 부보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등이다. 보험사고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제644조 본문). 그 불확실성은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발생시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정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제644조 단서). 상법 제64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판 2002.6.28. 2001다5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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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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