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원이다(제638조). 보험료의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의 보험사고 발생률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한다.
보험금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보험금은 통상 돈으로 지급하나 예외적으로 현물 또는 그 밖의 급여(상해보험에서의 치료행위)로 지급할 수도 있다(제638조). 또한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사망보험금의 일시 지급),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