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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료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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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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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원이다(제638조). 보험료의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의 보험사고 발생률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한다.

보험금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보험금은 통상 돈으로 지급하나 예외적으로 현물 또는 그 밖의 급여(상해보험에서의 치료행위)로 지급할 수도 있다(제638조). 또한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사망보험금의 일시 지급),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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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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