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의의
1. 개념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제638조).
2.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적인 모습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 구조이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납입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가수증 또는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그 청약서를 보험자에게 송부하면 보험자는 승낙 여부를 결정한 후 승낙에 갈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3. 낙성․불요식계약성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