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1) 보험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 중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인데,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는 당연상인이다(제4조, 제46조 17호).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의 이익을 받을 자가 따로 예정되어 있어도 보험료 납입의무는 여전히 보험계약자가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