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험과 기업보험
가계보험과 기업보험—「경제적 목적」에 의한 구별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념
① 「가계보험」은 주로 일반대중이 가계경제활동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주택화재보험․자동차종합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기업보험」은 주로 기업이 그 기업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업용 건물이나 기계의 화재보험․해상보험․운송보험․항공보험․화재보험․재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2) 구별실익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가계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제663조 단서, 대판 2005.8.25. 2004다18903). 가계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교섭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므로 법이 이러한 계약관계에 굳이 후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