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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은행법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