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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권해석]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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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2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구분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이 표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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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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