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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유권해석]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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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유권해석]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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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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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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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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