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