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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권해석] 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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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개정 2023. 4. 11.>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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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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