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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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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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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8., 2020. 2. 18.>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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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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