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