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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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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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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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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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