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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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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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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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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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