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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권해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폐지<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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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 8. 13., 제정]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旣存非實名資産”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實名轉換義務期間”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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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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