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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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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시행 2024. 8.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96호, 2024. 8. 1., 일부개정]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제11조제4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5.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만큼 추가 사용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동조에 규정한 순위
 2.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3.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4.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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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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