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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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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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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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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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