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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허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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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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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내용벌칙
§57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57①i§13①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기준 위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57①ii§14
§14의2
§16
§17
§18
§21
§23①
§24의2
§25④
§46
§54의4
§54의5
카드 발급, 모집, 도난 분실 책임, 가맹점에 대한 책임, 거래조건 주의의무,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공탁,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금지행위, 안정성 확보의무, 신용정보보호
§57①iii§18의4
§23②
§24
§25①
§53④
§53의3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요구,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 신용카드등 이용한도 제한, 공탁, 감독, 건전경영성 지도 관련 금융위원회 명령이나 조치 위반
§57①iv-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
§57①v-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4., 5.
§57①v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② 각 호 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7②신용카드업자 
§57②i§3①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등록한 경우허가 또는 등록 취소
§57②ii§6①ii-4여신전문금융회사
§57②iii§57①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7②iii-2§6의2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7②iv-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안 한 경우
§57②v-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57②v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4-5에 해당하는 경우
§57③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57③i§3②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 취소
§57③ii§6①ii-4여신전문금융회사
§57③iii§53④
§53의3②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 위반
§57③iv-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안 한 경우
§57③v-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57③v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3-5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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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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