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법조문 | 내용 | 벌칙 | |
§57①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 ||
§57①i | §13①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기준 위반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57①ii | §14 §14의2 §16 §17 §18 §21 §23① §24의2 §25④ §46 §54의4 §54의5 | 카드 발급, 모집, 도난 분실 책임, 가맹점에 대한 책임, 거래조건 주의의무,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공탁,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금지행위, 안정성 확보의무, 신용정보보호 | |
§57①iii | §18의4 §23② §24 §25① §53④ §53의3 |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요구,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 신용카드등 이용한도 제한, 공탁, 감독, 건전경영성 지도 관련 금융위원회 명령이나 조치 위반 | |
§57①iv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 | |
§57①v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4., 5. | |
§57①vi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② 각 호 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57② | 신용카드업자 | ||
§57②i | §3①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등록한 경우 | 허가 또는 등록 취소 |
§57②ii | §6①ii-4 | 여신전문금융회사 | |
§57②iii | §57① |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7②iii-2 | §6의2 |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
§57②iv | -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안 한 경우 | |
§57②v | - |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 |
§57②vi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4-5에 해당하는 경우 | |
§57③ |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
§57③i | §3②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취소 |
§57③ii | §6①ii-4 | 여신전문금융회사 | |
§57③iii | §53④ §53의3② |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 위반 | |
§57③iv | -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안 한 경우 | |
§57③v | - |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 |
§57③vi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①3-5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