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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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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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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내용벌칙
§58①§46여신전문금융회사3억원 이하 과징금
§58②§57① 신용카드업자업무정지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
§58③i§37시설대여업자가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한 경우2억원 이하 과징금
§58③ii§39, §40할부금융업자
§58③iii§45신기술사업금융업자
§58③iv§16의3
§27의4
§54의4
§54의5
신용카드업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
§58④법률위반 혹은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아래 각 호에 따른 과징금
§58④i§47자금조달조달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58④ii§48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58④iii§49①④부동산 취득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8④iv§49②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58④v§49의2①신용공여한도 초과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8④vi§49의2⑧신용공여신용공여액 이하
§58④vii§50①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초과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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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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