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과징금
법조문 | 내용 | 벌칙 | |
§58① | §46 | 여신전문금융회사 | 3억원 이하 과징금 |
§58② | §57① | 신용카드업자 | 업무정지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 |
§58③i | §37 | 시설대여업자가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한 경우 | 2억원 이하 과징금 |
§58③ii | §39, §40 | 할부금융업자 | |
§58③iii | §45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
§58③iv | §16의3 §27의4 §54의4 §54의5 | 신용카드업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 | |
§58④ | 법률위반 혹은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 아래 각 호에 따른 과징금 | |
§58④i | §47 | 자금조달 | 조달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
§58④ii | §48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
§58④iii | §49①④ |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
§58④iv | §49② |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 |
§58④v | §49의2① | 신용공여한도 초과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58④vi | §49의2⑧ | 신용공여 | 신용공여액 이하 |
§58④vii | §50① |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초과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