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수범자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하여 적용된다.
1.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직접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업무(“대부채권매입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이때 금전의 대부는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또한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이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각호).
2.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업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는데(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한편, 대부업과는 달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중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3.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대주주 –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5호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
주요주주란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또는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