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6.>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