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