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과거 일부 기업의 경우, 이력서에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는바,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호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제2호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제3호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