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를 준용하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또한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