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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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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정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