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채용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구직자가 입증자료나 심층심사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하여 합격하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가급적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비용발생을 방지하고,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