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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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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은 권장양식이므로, 그 사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산업별 ‧ 기업별 ‧ 직종별로 구인자가 희망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