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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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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반환청구권자)는 “구인자의 채용에 응모하여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 본인”이다.
다만,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 중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제외되므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