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의 반환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법 제11조제1항단서).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반환대상 채용서류를 전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반환대상 채용서류를 전달’해야 함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수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발송하는 날(우편을 통한 전달의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이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달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