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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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